박주민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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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 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과 공동주최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 는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을, 김형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장정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임은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 라며 “ 피해자들이 원하는 민사재심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여 피해자 분들의 40 년 넘은 눈물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 역시 "7년에 걸쳐 판례가 바로 잡혔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 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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