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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법률안 의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1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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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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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오늘(2. 27.)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실습에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문화학생의 정의,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특별학급 설치·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 폐소의 신고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사망·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상정한 안건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현안질의 일정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관계자 등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에 관하여 간사 위원이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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