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미지 사진/홈피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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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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