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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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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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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

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 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런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에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 이하 “ 중증장애인생산품 ” 이라 한다 ) 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100 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을 법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정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김민석 국회의원은 “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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