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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의결 발의 의결된 27건의 법률안 의결... 1개월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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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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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2월 24일(금)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통합 돌봄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관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보건복지 위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제1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제2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7건의 법률안은 현행 긴급 복지 기본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 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기관· 각급 학교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은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대한 원칙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서 전문적 의견을 진술할 진술인으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돌봄 연구센터 센터장, 홍선미 한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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