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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육성법 등 7건의 법안 의결 의결된 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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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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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3월 15일 과학기술 원자력법 안심사 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성중)과 정보통신 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을 제정하였고, 5년간 12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은 2017년 세계 최대의 양자연구소 구축을 위해 76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의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 설립 추진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양자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토대로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양자 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으며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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