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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임시회 법안 심사 착수 전체 회의는 3월 23일에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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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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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여 14일부터 3일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3회 이상 개최 함으로써, 국회법 취지에 맞게 '일하는 국회'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의원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 일정은 3월 16일, 22일, 29일에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하고, 3월 14일, 21일, 28일에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하며, 전체 회의는 3월 23일에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사 예정인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공모ㆍ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도심에 산업·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거점인 도심 융합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 융합 특구 신설 관련 제정법률안, 플랫폼 운송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제조사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세한 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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