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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 분석 발간 특별법 법정형의 심각한 불균형. 입법적 정비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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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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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3331()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상 감경 외에 정상참작 감경 사유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으며 판례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감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신우 직무대행은 일반법과 특별법 법정형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소 제도나 양형기준제도는 법원의 양형 재량 통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입법자가 정한 형벌의 범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원의 양형 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 감경의 사유 방법 등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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