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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활성 화법 대표 발의 재정 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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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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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담겨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 8000호에 달한다. 

이 중 1989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준공한 SH공사의 영구/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39,802세대로, 1.8만여 세대는 이미 30년이 경과 했으며, 27년까지 1.5만 호가 추가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우원식 의원은 이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비 속도가 느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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