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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 정순신 변호사 증인 출석 의사 밝혀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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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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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금), 국회교육위원회가 개최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 참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22일 국회 교육위 관계자의 통화에서 출석요구서 수령 의사를 밝혔으며, 23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대리수령한 가족이 참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함께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발생한 강제 전학 지연,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학 진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위는 정순신 변호사와 당시 법률대리인, 민족사관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관계자 및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청 공무원 등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관계된 22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난 9일 개최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관계기관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송 및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증인들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기홍 위원장은 “피해학생의 가족이 자발적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국회 내 제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 언론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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