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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양곡관리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쌀 시장격리 의무화 통한 쌀값 정상화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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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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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 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 대안반영 ) 되는 결실을 맺었다 .

이번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국민의힘의 몽니로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

이로 인해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 의결에 앞장서며,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이 정한 60일 동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자, 농해수위는 「국회법」 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

이에 따라 지난달 30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부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 앞선 찬성토론에 나서 「 양곡관리법 」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

이번 「 양곡관리법 」 개정은 과거 쌀 가격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 를 보전해주던 「 쌀 변동직불제 」 만큼의 직접적인 보전 효과에는 못 미치지만 , 적극적인 생산조정을 통해 쌀 초과생산을 최소화하고 , 초과생산량 등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 쌀 가격 정상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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