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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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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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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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