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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 헌법개정 절차 보고서 발간 국회 헌법의 안정성과 유연성 조화를 위한 개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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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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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은 2023년 4월 14일(금) 헌법개정 절차와 헌법 규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상철 처장은 헌법 개정안을 제하기에 앞서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개헌안을 심사하여 합헌으로 결정해야 다음 절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요구하여 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개정안을 확정하거나 특정한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
 
또한 개정 등 권력을 남용하거나 쿠데타 등 상황에는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헌법의 근본원칙과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는 헌법개정 안 마련 시에 신중한 절차를 통해 폭넓게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헌법개정 특위를 마련하여 헌법에서 정할 때 핵심적인 내용과 비핵심적인 규정을 가려서 개정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경험한 바이지만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는 전시 비상 상황과 같은 시기적 한계를 정하는 것과 개정할 수 없는 핵심 조항을 정하는 개정한계조항도 필요하지 않겠는지 등 무엇보다도 헌법개정과정은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고민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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