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 취득세 탈세...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한정애 의원, “고의적·상습적 탈세 행위에 엄중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04.14 08:1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정애 의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탈세 문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탈세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의 납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만큼 엄중히 대응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선우, 강은미, 김경협, 김영진, 김정호, 문진석, 박용진, 송옥주, 신정훈,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장철민 의원(13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경찰청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