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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실시 벼 재배면적이 증가 경우 초과 생산량 매입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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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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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이 증가 경우 초과 생산량 매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은 4월 11일(화)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의 질을 실시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시장경제 요건을 수정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 식품 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경제 요건 충족 시 미 곡의 시장경제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 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 한편 4월 11일(화) 회의에서 상정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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