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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백도어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도어 설치와 전달·유포 시, 형사처벌 근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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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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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있는 ‘백도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위협은 국민의 일상과 사회 기반서비스의 혼란·마비 등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안기업(안랩)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영식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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