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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육아휴직 보장 강화법 발의 육아휴직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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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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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

출산율 0.78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회피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육아휴직 등을 신청받은 사업주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승낙을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은 국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부의 경우 71.0%, 모의 경우 6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4인 이하 기업의 소속된 경우는 부의 경우 3.2%, 모의 경우 4.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지만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격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방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이 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재정부담 없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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