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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의 보철치료, 보청기 구입, 백내장 수술,의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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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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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철치료와 보청기 구입, 백내장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OECD의 2015년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내기관의 조사 또한 다르지 않다. 가계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3%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율은 노인가구의 구조변화와도 연결된다. 서울대 구인회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 전체 노인가구 중 44.7%를 차지했던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가 2014년에는 14.4%로 감소하다. 반면, ‘노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각각 24.4%와 30.9%에서 23.9%와 61.7%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늘어난 노인가구의 대부분이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신체 노후화로 인해 보철치료나 보청기 구입, 백내장 수술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빈곤율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틀니나 백내장 수술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했던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 이들의 평안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뿐 아니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1위이다. 경제적 빈곤이 자살의 원인이라면 이는 국가가 자살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김삼화・김종회・박재호・백혜련・서영교・신창현・인재근・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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