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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주체를 명시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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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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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13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건설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올림픽 유산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개최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 올림픽의 완성으로 선진국 진입의 상징적 계기임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 발전 가능한 유산을 남길 거라고 말했다.


올림픽 유산의 기념 및 활용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유사기능을 지닌 조직의 중복설치에 따른 재원낭비이며 향후 국가 및 자치단체에 과도한 의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염 의원은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과성 확보에 부합함을 주장했다.염의원은 “공단 정식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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