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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규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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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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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내진설계는 1988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6조에 최초로 도입돼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기준이 확대되어 왔다.


점차적인 내진설계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전체 민간건축물 중 내진대상 시설물의 내진확보율은 33.1%이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합할 경우 6.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를 강제할 수 있지만 8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를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자체별 내진설계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지역은 2014년에는 강원와 경남 두 곳이었고,  2015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네 곳이었다.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실효성은 감면금액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강원도에서의 지방세 감면은 58만 5천 원, 경남은 2만 3천 원이었다. 2015년에도 경기는 194만 1천 원, 강원 61만 9천 원, 충북 401만 원, 경남 7만 7천 원이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앞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의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효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과거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많은 건축물의 내진설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이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확대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대상 제외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비율

(B)/(A)

전국

6,794,446

5,418,749

1,375,697

455,514

33.1%

서울

616,141

331,925

284,216

76,841

27.0%

부산

368,393

269,962

98,431

25,289

25.7%

대구

249,250

170,184

79,066

21,352

27.0%

인천

209,327

130,642

78,685

22,319

28.4%

광주

138,839

103,381

35,458

14,257

40.2%

대전

129,225

86,956

42,269

14,600

34.5%

울산

129,441

92,403

37,038

15,288

41.3%

세종

31,012

26,765

4,247

2,189

51.5%

경기

1,071,451

760,782

310,669

112,790

36.3%

강원

371,079

330,591

40,488

11,728

29.0%

충북

360,555

313,614

46,941

17,442

37.2%

충남

492,458

438,867

53,591

21,766

40.6%

전북

424,109

379,941

44,168

17,517

39.7%

전남

601,734

563,369

38,365

12,675

33.0%

경북

767,694

688,522

79,172

27,789

35.1%

경남

678,860

594,732

84,128

35,010

41.6%

제주

154,878

136,113

18,765

6,662

35.5%




【 추출기준 】
① 기준일 : 2015.12.31.
② 추출 대상 대장 : 건축물대장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③ 추출 기준 : 부속건축물 제외(~2015.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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