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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조직 진단 및 혁신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기강해이·업무태만 만연한 한국공항공사 직원 비위사건 연이어 발생···내부 감시·적발 시스템 전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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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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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조직의 기강해이와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공사 내부에선 이를 적발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EOD팀 직원들의 조직적인 ‘훈련물품 구매비 사적유용’ 사건을 비롯해 직원이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서와 다른 장비를 납품받은 ‘보안검색 X-Ray장비 부정 납품’ 사건, 최근 적발된 외화 밀반출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도운 사건 등 한국공항공사 내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 비리사건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긴 시간동안 공사 내부에서 전혀 감지조차 못했다는 데 있다.


한국공항공사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규가 있지만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조직 전반에 업무태만과 기강해이가 만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EOD팀의 장비 부정납품 사건을 보면 한국공항공사 사규엔 ‘물품을 납품받을 경우 납품서를 제출하고, 물품관리장은 검사·검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이를 충실히 실행만 했어도 사전에 비위행위를 충분히 적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또한 ‘공사에서 취득한 물품은 검사·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해 반입물품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이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저질러지는 동안 공사내부의 이러한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결국 공사의 기강해이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내부의 비위 감시·적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조직 전체가 기강해이를 넘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공사를 정상화 시키려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의 비위 내용과 처벌 내용>


내 용

기 간

처 벌 내 용

EOD 팀 훈련물품 구매비 유용

2008 ~ 2014

직위해제 (재판중) / 계속근무 1

보안검색 X-Ray장비 부정 납품

2010 ~ 2016

직위해제

(재판중)

외화 밀반출 일당에게 뇌물수수

2015 ~ 2016

직위해제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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