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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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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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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 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 신고 내용이 어긋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강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해명과 재산 신고 내용이 상충하기도 하고, 거액이 들어 있는 또 다른 지갑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검찰부터 걸고넘어진다거나 본인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 공격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며 '내 돈 내 투'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동료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공직자윤리법에 나 있는 큰 구멍, 지금이라도 메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은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 이며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기준으로 등록계정 수는 1,178만 개, 시가총액은 19조 원에 이으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신고 사항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관련한 입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투자 동안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과세 유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제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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