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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어린이집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 가장 낮아 초등학교 99%· 유치원 86%· 어린이집 7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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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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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원생 , 초등학생에 비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강훈식 의원,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조치 필요”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초등 및 특수학교,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민식이법 시행 3 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이 17개 시 · 도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 시 · 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 (99%), 특수학교 (94%), 유치원 (86%)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시 · 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 대부분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특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도 95% 이상의 지정률을 보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 · 도에서 90% 를 상회하는 지정률을 보였으나 , 울산과 경남이 각각 75%, 72.7%로 타 시 · 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피교육생의 연령이 하향될수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 평균 지정률은 86%로 초등학교에 비해 약 13%가량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시 · 도별로는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제주는 100%에 달하는 지정률을 보였으나, 경남과 충남은 각각 52%, 47.4%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부산 , 광주 , 대전은 100% 지정률을 기록한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 18% 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주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뜻하는 ‘스쿨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집 근처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훈식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말 그대로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스쿨존’ 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초등학생들 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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