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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자율방범대법 제정안’발의 -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 필요해
- 위험 내재된 방범활동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자율방범대원 노고에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것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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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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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26일(화) 자율방범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봉사하지만, 이에 비해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자율방범대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이 빛바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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