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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민주 광주시당 검증위원회의 특정인 봐주기식 편파 심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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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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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거 받았던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예외적 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타 후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5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후 25일. 각 후보들에게 '적격', '부적격' 사실을 휴대전화로 일일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우진 청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아 부적격 하지만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고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1위를 차지한 점 등이 정상 참작돼 검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하고 최종결정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구청장에 출마한 서대석(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원회가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인 임우진 서구청장에 대한 검증심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인 ‘예외적 적격’ 판정이라는 용어를 동원한 어처구니없는 후보자 적격 결정이다”.고 25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아 부적격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격’이라는 것은 궤변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 중앙당은 ▲ 성폭력 ▲ 병역 기피 ▲ 조세 포탈 등 처벌자 ▲ 음주운전 등 4대 후보 부적격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24일 벌어진 광주시당 검증위원회의 특정인 봐주기식 편파 심사는 중앙당의 방침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는 무능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도 안되는 광주시당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지역내에서 큰 역풍을 맞을 것이며 우리 민주당을 망치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예비후보는‘부적격이나 예외적 적격’이라는 광주시당의 결정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해 투쟁할 생각이며,연대를 원하는 서구청장 예비 후보, 재 사회단체, 그리고 중앙당을 찾아가 광주시당 검증위원회의 엉터리 같은 결정을 알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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