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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안전불감증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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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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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고로 인해 근로자 9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 위험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고 현장인 공장 내부에 170L의 알코올이 보관돼 있었고 사고 후 5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공장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이미 세 차례 화재가 있었음에도 위험을 막지 못하고 또다시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년에 1800명이나 되는 산재사고자가 발생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지극히 미미하고 10년 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사망사고가 났지만 대표이사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4명의 사망사고가 났지만 책임자는 100만원 벌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와 같이 기업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그 기업주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마다 인명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샌드위치 패널과 가연성 단열재 우레탄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소방법, 건축법 등 규정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가연성물질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하고 기존 건축물이라 해서 안전규정이 비켜간다면 대낮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삽시간의 사고로 9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사의 위험에서 안전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참혹했던 제천사고, 밀양사고와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부는 더욱 면밀하게 살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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