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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불법폐기물 원천차단’ 법률안 발의 -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 발급으로 개선
- (가중처벌 강화)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해 처벌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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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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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 2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120만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9천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235곳에 불법폐기물이 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전북·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이 흘러들어와 여기저기 쌓였고, 경북·전북·전남은 인적이 드문 임야에 불법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조사된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천톤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치우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불법폐기물 처리계획과 더불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처리능력 확인 제도를 강화’하여 폐기물의 불법 수탁을 예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 ‘불법폐기물 원천차단’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우 의원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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