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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현행 50%를 80%로 지방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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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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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해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16만 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4879명이고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만 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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