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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5·9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계획 우선반영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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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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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처럼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5·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2021년에 수립· 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시·군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에는 광역철도, 광역도로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전용차로), 복합환승센터,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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