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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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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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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USB 등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고 하니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사건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정황이나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에서는 재판예규를 어겨가며 수사기밀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처리 동향을 파악했다는 등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헌법 제13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불거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어왔고 이 예규 자체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법부 통제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각종 통계 파악이나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수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과 법원행정처의 재판부 통제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사실을 놓고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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