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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 ‘개 식용 문제’ 마침표 찍는다 허가, 등록 또는 신고된 농장에 대해서 폐업 및 전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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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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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28일(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으며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논의와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야당 중진 의원인 한정애 의원이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하여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은 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개 식용 금지 조항을 담아 이루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애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식용종식법은 크게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금지(제5조) ▲개식용종식기본계획 수립(제6조 ) ▲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먼저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게는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이해 단체 관계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개식용농장 농장주에게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규정도 두고 있으며 농장주가 폐쇄 또는 폐업할 경우는 기준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전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지도, 전업 장려금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 통과 이후 개 식용 종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개 식용 종식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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