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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 노조 집회에 유감,주차장 불법점거 용납 안돼 단체협약 비노조원 제외한 노조원만 적용 요구 등 입장차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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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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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릉군전경

울릉군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 ( 이하 공무직 노조 )가 지난 5 월 9 일부터 울릉군청 내 민원인 주차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지난 4 월 10 일 제4 차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4 월 20 일 , 28 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2021 년 9 월 시작으로 30 여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 2022 년 12 월 대부분 내용을 합의한 단체협약 ( 안 )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 미 합의된 내용이 군측은 단체협약을 공무직 전체 적용을 , 노조 측은 노조원만 적용하는 조항으로 의견차가 있었다. 
이듬해 2023 년 2 월 시작으로 4 차에 걸쳐 2022 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며 , 군측은 1 호봉 기본급 1백72만 8978 원 (21 년 대비 2% 상승 ), 명절휴가비 상승 등 연봉액 8% 정도 상승 안을 , 노조 측은 1 호봉 기본급 1백91만 4440 원 (21 년 대비 13% 상승 ), 각종 제수당 신설 등 연봉액 30%~40% 정도 상승 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울릉군이 제시한 임금 수준은 경북 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이며 , 공무원 보수 상승률 1.4%, 최저임금 상승률 5%, 경북 내 타시군 임금 수준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8 기 들어 울릉군은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공무원 수준의 복무, 후생복지 보장에 힘쓰고자 단체협약 상 노조 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 ‧ 합의했으나 , 임금협상에서 재정자립도가 경북 최하위 수준인 울릉군의 재정 고려도 없이 노조 측의 과도한 임금안 제시와 임금협상 결렬 선언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울릉군은 “ 단체협약의 노조 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 임금 수준 또한 경북 내 중상위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 쟁점사항인 단체협약 노조원만 적용 요구와 임금안 의견차로 집회까지 이어져 안타깝다.” 또한 “ 최근 울릉군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 엄연한 불법점거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 ”라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 군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서로 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재교섭 요청 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 군청 주차장이 협소한데 노조 천막과 방송차량으로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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