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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냉난방시스템 시설 공사는 지진발생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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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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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6월 3일자 A6면 <지열 발전이 포항지진 불렀는데…국회 땅밑에 지열시설 공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7월 11일 국회 후생관 앞 주차장 부지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을 갖고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업무차 오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등을 확장·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설치될 ‘지열냉난방시스템’은 햇빛, 물, 지열(地熱), 강수(降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개정 2013. 3. 23.)에 따라 국가기관 중 공공업무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2015년 건축협의 당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15%였으나,기술제안입찰과정에서 16.35%(지열 9.25% + 태양광 7.10%)로 결정됐습니다. 국회청사 중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설치된 사례는 국회의원회관(2012년)과 국회고성연수원(2016년)이 있고, 여의도 내 공공기관으로는 광복회관(국가보훈처 2019년), 교직원공제회관(교직원공제회 2018년), 여의도복지관(서울시 2015년) 등이 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표로부터 약 200m 깊이에 시공한 파이프 내부의 상하 온도차를 이용해 물을 순환시켜 지중열과 열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와 업무용빌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시스템’은 이와는 달리 지표로부터 약 4~5㎞ 깊이까지 땅에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해 땅속에서 가열된 증기를 끌어올린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열발전시스템’과는 원리, 이용온도, 굴착깊이 등이 다른 방식으로써, 국내에서 20년 이상 검증된 기술이며 이로 인한 지진유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 <지열 발전이 포항지진 불렀는데…국회 땅밑에 지열시설 공사> 제하의 기사에 나온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시설이 한강과 가까운 ‘국가 중요 시설’인 국회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는 내용은 ‘지열냉난방시스템’과‘지열발전시스템’의 작동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진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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