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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복지카드의 정당하고 올바른 사용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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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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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강소연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6,000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해야한다.


인천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2018년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실태조사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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