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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모두에게 상처 입니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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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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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진철.(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족 간의 직접적인 폭행을 포함하여 상해,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의 가장 근본인 가정 내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참고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신고를 고민하는 행동은 지양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소 연결이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받기 권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 긴급센터 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의 많은 상담 지원 센터가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모두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근절하여 배려와 이해심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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