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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착취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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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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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전경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 제도 및 개선방안논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지 기자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 완도 군청을 방문했다. 

이날 문송태 일자리 창출팀장 과 인터뷰에서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507명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운영 현황 실태를 부탁했다.

Q.본기자 인터뷰는 완도군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코자 한다.

A. 네, 완도군은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잘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근로자는 업무를 마치고 돌아간 상태이고, 하반기 근로자는 현재 208명이 각 어가에 나누어 배치된 상태이다,

Q. 실무자로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A. 금년 9월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실태파악에 바쁘게 뛰고 있다. 필리핀 딸락주에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어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근로자들과 어민들이 잘 협조하고 있다. 신청자들이 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980명을 승인신청했다.

Q. 필리핀 근로자들이 수용 어민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 수령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듣고 있다. 이점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A. 산재보험금은 70%는 완도군에서 부담하고 30%는 어가에서 부담하고 외국인근로자 부담은 없다. 문제는 어가에서 받은 임금을 필리핀 정부 대리인이라고 하는 ‘K’씨가 받아서 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필리핀 정부와 나눈다고 한다.

Q. 이 사실을 필리핀 정부에 확인해 보셨는지요?

A. 아니다. 아직 필리핀에 다녀오질 못했으며 정부측 연락처도 없어서 ‘K’씨 주장만을 들었으며 ‘K’씨는 필리핀근로자들이 필리핀정부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완도군 어민들은 평균 220만원 정도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으므로 임금체불은 없으며, 80만원을 받는다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서 이의를 받은 적도 없다.

Q. 그럼 처음부터 필리핀 교민 ‘K’를 소개하고 관계된 현지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더 듣겠다.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완도군의 향후 계획은?

A.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송출 국가를 다각화 시켜서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생각이다. 금년도가 도입하는 과정이었다면 내년에는 정착하는 2023년을 만들어서 어민들 지원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사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어서 본 기자는 완도군과 필리핀 공무원이라는 ‘K’씨를 주선해 주고 실무를 도와준 김00씨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Q.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린다. ‘K’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A.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족한 현지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다. 금년 4월에는 직접 필리핀을 방문해서 60명을 인솔해서 들어왔다.

Q. 그럼, 그때 딸락주 정부를 방문해서 정부측 도움을 받았나?

A. 저도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치 않았다. ‘K’씨 개인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졌다. 전화기를 6-7대 설치해 놓고 필리핀정부가 할 일, 즉 딸락주와 이사벨라주 업무를 직접처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 서명도 ‘K’씨 측이 위조해서 대리했다.



(좌측)문송태 일자리 창출팀장 과 (우측) 김윤영 기자 인터뷰 중
 
Q. ‘K’씨가 필리핀 국가공무원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A. 저도 그점이 궁금해서 오히려 제가 완도군과 출입국사무소등에 문의를 했으나 그 누구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불만이다.

Q. 기자는 ‘K’씨가 임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취재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A. 저도 ‘K’씨로부터 첫달은 봉급을 받았다. 그러나 ‘K’씨의 행태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완도군 청산도에서 30여명의 고용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1인당 80만원을 급료로 지급하고 남는 100여 만원 상당은 필리핀 딸락주 주지사와 나누어 갖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깜짝 놀랐으며 상식에 어긋난 범법행위라고 판단했다.

Q. 임금을 각 개인에게 지불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나? 필리핀근로자들에게 각 각 다시 거두어 들이나요?

A. 아니다. ‘K’씨가 제시한 타인 외국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임금착취를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달라를 환치기해서 운반하고 그 돈을 필리핀에서 또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 페소로 바꿔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Q. 그동안 필리핀근로자들 불만은 없었나요?

A.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나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전북 완주군에서는 그 불만으로 절반이상이 달아났다고 들었다. 평균 소득이 월 30만원도 안되는 필리핀근로자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욕심에서 참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 현지에서 ‘K’씨가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다.

Q. ‘K’씨가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그 실태를 알고 있나요?

A. 강원도 양구군과는 이 제도가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랑했다. 완도군을 비롯해서 전북 진안군, 완주군에도 인력을 파견했으며 제 추산으로는 금년도에 약20억원 정도 임금착취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K’씨가 “외국인들을 빼돌리면 수 천만원씩을 벌 수 있다”라며 제 협조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Q. 오늘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끝으로 당부에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A. 이 문제는 법무부에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다. 국가적, 국제적 문제이며 정부가 40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원인부터 파악하고 범법행위를 차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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