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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시민도 깜짝 놀란 가짜 시민경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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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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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김인(천안동남경찰서 남산지구대)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모씨는 경찰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옷에 모의권총, 무전기, 경찰봉 등을 휴대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단속된 김00(72년,남)을 입건조치 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선량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찰관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이었다며 호기심에 의한 경찰 코스프레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복제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로 결코 가벼운 위법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 의한 코스프레 흉내로 끝났음이 다행이지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구의 신고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찰복장만으로도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경찰을 신뢰, 안전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은 국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정, 책임 있는 경찰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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