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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경사 신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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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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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신선화.(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휴대폰에 “결제완료”라는 문자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또는 검찰청 수사관은 연결시켜 주고 가짜 수사관은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 빙자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누적 피해규모는 총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으로 매년 약 2만 건,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전반의 신뢰 저하 등 2·3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이다.


실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사건 관계자는 “네가 경찰이면 난 검찰”이라고 말하며 진짜 경찰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젊은 여성층, 노인층, 학생층 등 전 국민, 전 연령을 상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과거 어눌한 말투의 사기범이 전화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는 고정화, 정형화 된 안일한 생각에서 피해는 계속 야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라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수법이 무척 교묘해지고 지능화, 정교화, 대담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전화통화를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의사, 변호사, 약사, 노무사, 관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흔히 사회의 엘리트 지식층이라는 이들 또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으로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유도한다.


예금이 위험하다며 지정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한,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거나, 금감원 등 직원이 찾아갈 테니 맡기라고 유도한다.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경찰관, 검사 등의 이름을 대며 계좌추적, 구속영장, 녹취 등 법률용어부터 대환대출, 신용등급, 대출승인, 햇살론 등 금융용어 등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겁을 준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고 겁을 주거나, 주변사람에게 알리면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된다고 몰아세우며 겁을 준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사기범은 이미 유출된 당신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대출이력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가짜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링크, IP 주소를 보내주며 악성코드가 삽입된 앱 설치를 유도하여 경찰청, 검찰청, 은행 등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확인하도록 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메모 등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지인, 친척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나 또는 가족, 지인 또한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의심하기, 전화 끊기, 확인하기”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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