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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에 허위진단서 발급 해 준 의사 등 검거 - 보험중개인에게 20억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 시킨 의사 구속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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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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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3명,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을 추가 입건하고 그 중 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정형외과 의사 A는 ’13. 1. ~ ’15. 9.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 대해 1인당 30~50만 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수수 료를 받았으며 의사 B은 진단서 52건, 보험금 17억 5천만 원 상당지급 하고 의사 C 역시 진단서 7건,  보험금 2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인 D는 의사 A와 사전 공모, 피보험자의 진단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실에 들어가 진단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발목이나 무릎 등의 이격 상태를 고의로 늘려 촬영하였으며 의사 A는 자신의 환자였던 D를 보험 중개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D가 유치해 온 환자들에 대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왔으며, 앞으로 “2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현혹시켜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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