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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행복 추구권. 무엇이 우선일까 인천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양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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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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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양문배.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집회관리를 하는 한편 경찰 배치의 최소화,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하여 안내, 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으로 불법폭력집회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집회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그대로인거 같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그 발생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소음으로 보고 있다.


집회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이러한 소음이 달가울 리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보장과 함께 집회와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약속의 표현이라 볼 수 있지만 양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일반대중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며 오히려 그 목적과 주장을 반감시킬 뿐이다.


확성기 사용 중지 등 법적인 제재에 앞서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성숙한 질서의식과 법규범을 준수하는 마음자세를 갖춘다면 서로를 위한 공감 받는 집회시위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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