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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청정해역 내 불법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제적 예방 - 미국 FDA가 지정한 2개 해역 내 국민 먹거리 위생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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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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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달여간 미국 FDA FDA(미국식품의약국) :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품목에 대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관리상의과정행위법, 규제약품행위법, 공정포장 및 표시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FDA 세부적인 법령에 규정하여 통제, 관리, 승인하는 기관(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에서 지정한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의 조개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여수시,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 활동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해역으로 총면적은 8,586㏊(약 2천5백만 평)로 주로 굴과 바지락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 FDA가 지정한 여수관할 지역
이에 여수해경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가막만과 나로도 2개 지역 내 유어장 (유어장 :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 과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그물 안에 가두어 기르는 양식의 한종류, 주로 넙치, 우럭, 잉어, 송어 등을 양식하는데 이용된다)의설치 여부와 함께 해역 1km 밖에 설치된 유어장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사육에 따른 생활하수와 분뇨 발생 처리실태 등 해양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여객선 및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을 대상으로 선박 분뇨처리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해양수산 관계 종사자들의 지정해역 위생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청정 남해안 수질보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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