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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 위 시한폭탄“에게 경고 - 해양경찰,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에 선박 계도 및 단속 활동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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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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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31일 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에 550척 서해에 807척 남해에 316척 동해에 28척 제주에는 7척 등 총 1,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불법 선박에 대해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 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항해 및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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