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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근절 돼야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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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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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최근 5년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건수가 급증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몰래카메라 사범의 수가 2011년 1,314명에서 2016년 5,640명으로 늘어났으며 몰래카메라로 구속된 인원 또한 같은 기간 5배 증가 하였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죄질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등 보안 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소형카메라를 책이나 가방 속에 숨기거나 쇼핑백 옷가지에 은폐하여 촬영을 하며 쇼핑백 옷가지에 은폐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어렵게 만들며, 화장실에서 스위치 형태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 되는 등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범죄의 발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288대 추가 보급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는 물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몰래카메라 사범들 중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촬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한 행위이다.


자신의 행위가 가벼운 것이 아닌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사회에서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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